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요즘에는 주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기존 지급하던 지원금액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20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과 현장 방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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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이번에 개편된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이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만약, 가족 내 2인 이상 격리가 발생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3월 16일부터 격리일 수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급
  • 가족 내 2인 이상 격리가 발생 시 50%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지급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1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 참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해당하는 유급휴가비용 지급도 기존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제출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필요하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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