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누리집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자 조회 후 대상자가 맞으면 본인인증 절차 수행 후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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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사업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를 지원해 준다고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한 날짜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해당하는 사업체
  •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가 아닌 사업체

만약,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경영한다면 지원금 최고 금액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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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규모 금액

매출 감소의 경우 19년도와 대비해서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신고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 8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여행업이나 매출이 40% 넘게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의 경우 7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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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진행 중이며 최종 마감은 7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 신속지급

–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 조건을 만족한 사업체
– 신청 기간: 22년 5월 30일 (월) ~ 22년 7월 29일 (금)

  • 확인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신청 기간: 22년 6월 13일 (월) ~ 22년 7월 29일 (금)

  • 이의신청

– 대상: 확인지급 신청했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게 된 사업체
– 신청 기간: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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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는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하루 최대 6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오후 7시까지 신청을 했다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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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지급시기

마지막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 궁금하네요. 자세한 내용과 대상자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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