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2021년 4분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상자 조회 및 접수가 가능한데요.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자세한 지급 대상과 함께 언제 어떻게 보상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온라인-신청-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주는데요. 보상을 받게 되는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10월 1일 ~ 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3.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산정방식)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더욱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고요.
  •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1.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3일 ~
  • 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10일 ~

2.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15일 ~

3.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10일 ~
  • 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15일 ~

4.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해야 히고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2021년-4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자-조회-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마치며

오늘 글을 통하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린 공고문도 볼 수 있으니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