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지킴자금kr (http://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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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고이고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단, 아래 대상에 포함되는 지원 및 중복 수혜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도 제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액
서울특별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업장별 100만 원을 현금을 계좌 이체로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별 지원)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이 있으며 서로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온라인 신청
–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2. 2. 7(월) 00:00 ~ 3. 6(일) 24:00
* 2. 7(월) ~ 11(금):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2월 12일부터 모두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현장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22. 2. 28(월) 10:00 ~ 3. 4(금) 17:00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제출서류
1.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 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3.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통합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4. 현장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신청 후 결과에서 지원 제외를 통보받았다면 22.3.7(월) ~ 3.13(일)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이고요.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았다면 3일 이내로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 전화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서식 파일 다운로드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확인 가능해요.